건축학교육프로그램 인증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건인원은 국내 건축을 대표하는 3단체(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연합 기구인 FIKA(Federation of Institutes of Korea Architects)가 주축이 되어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2004년 설립되었습니다. 2005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았고, 2005년에 인증기준 및 절차를 공식적으로 공표하였으며, 동년 가을에 인증후보자격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첫 인증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건인원은 국내 유일의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인증기관으로서 인증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청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합니다. 

건축학교육 인증제도


대학교육에서 인증제도는 전문직 분야인 전문학위과정을 대상으로 각 직능분야 이해단체들이 주관이 된 인증제도 운영을 통해 인증기준을 제시하고 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을 전문가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조언해줌으로써 전문자격에 요구되는 교육의 높은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전문자격제도와 관련하여 변화해가는 전문직종의 실무내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이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건축사연맹(UIA)은 건축교육에 대한 기준과 함께 인증제도 운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 제도와 국제적 권고를 수용함으로써 국내 건축교육의 수준을 국제수준으로 격상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과 국제사회로 장벽없는 이동성을 위해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축학교육 인증기준


인증기준은 3개 파트(Part)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는 각각 이해단체들이 건축교육에 요구하는 관련 기준과, 자체평가 및 교과과정 등 운영체계를 포함한 인적, 물적, 정보 등 자원관련 교육환경 기준 그리고 졸업 이후 실무수련 이수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 교육내용을 학생수행평가기준(SPC)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증기준은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기준을 참고하고 국내 현실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학생수행평가기준은 세계건축사연맹(UIA)이 교육헌장을 통해 제시하는 교육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개정된 건축사자격제


기존에는 학력(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 건축관련 직종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 모두에게 건축사 예비시험을 통한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5월 개정된 건축사법은 대학교육과 실무교육의 강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인증 받은 5년 이상 학위과정-실무수련-건축사자격시험-자격증등록-계속교육」으로 이어지는 국제수준의 전문자격제도 틀을 마련하고 시행중입니다. 기존의 건축사 예비시험은 2019년 이후 폐지되었고 예비시험 합격자는 2026년까지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출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 홈페이지

Copyright © 2025 순천향대학교 건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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